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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4. 21.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2025-법규재산-0028 기준-2025-법규재산-0028 기준2025법규재산0028 20250421 202504 2025 04 21

요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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