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9.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서면-2023-법규재산-2417 서면-2023-법규재산-2417 서면2023법규재산2417 20250409 202504 2025 04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3.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서면-2023-법규재산-2417 서면-2023-법규재산-2417 서면2023법규재산2417 20250409 202504 2025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