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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5. 20.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147 기준-2024-법규재산-0147 기준2024법규재산0147 20250520 202505 2025 05 20

요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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