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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5. 5. 22.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2024-법규기본-1329 서면-2024-법규기본-1329 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202505 2025 05 22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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