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5. 20.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1 서면-2025-법규부가-1211 서면2025법규부가1211 20250520 202505 2025 05 20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1 서면-2025-법규부가-1211 서면2025법규부가1211 20250520 202505 2025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