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2. 26.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1 사전-2025-법규부가-0201 사전2025법규부가0201 20250226 202502 2025 02 26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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