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5. 22.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5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58 20250522 202505 2025 05 22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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