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4. 21.
2차 연장계약(8개월, 임대료 인상)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4-법규재산-0565 서면-2024-법규재산-0565 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 202504 2025 04 21
요지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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