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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5. 5. 28.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법인-0189 기준-2024-법규법인-0189 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0528 202505 2025 05 28

요지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423,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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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법인-0189 기준-2024-법규법인-0189 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0528 202505 2025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