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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2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서면-2023-법규법인-2133 서면-2023-법규법인-2133 서면2023법규법인2133 20250526 202505 2025 05 26

요지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본문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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