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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5. 29.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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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본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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