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201 서면-2021-법규재산-8201 서면2021법규재산8201 20250424 202504 2025 04 24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하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2020.2.11.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2025.4.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2025.4.23.>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해당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