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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5. 13.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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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

본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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