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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5. 29.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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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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