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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5. 30.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서면-2024-법규소득-2410 서면-2024-법규소득-2410 서면2024법규소득2410 20250530 202505 2025 05 30

요지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질의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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