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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6. 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0 20250609 202506 2025 06 09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본문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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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0 20250609 202506 2025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