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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5. 23.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499 서면-2023-법규재산-1499 서면2023법규재산1499 20250523 202505 2025 05 23

요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 먼저 C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A주택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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