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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4. 15.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603 서면-2025-국제세원-0603 서면2025국제세원0603 20250415 202504 2025 04 15

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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