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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4. 15.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서면-2024-국제세원-4854 서면-2024-국제세원-4854 서면2024국제세원4854 20250415 202504 2025 04 15

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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