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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1.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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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의 같이, (질의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 및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2021.1.1. 이후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A)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23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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