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12.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803 서면-2022-법규재산-1803 서면2022법규재산1803 20250612 202506 2025 06 12
요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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