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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6. 5.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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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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