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5. 29.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352 사전-2025-법규부가-0352 사전2025법규부가0352 20250529 202505 2025 05 29
요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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