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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5. 29.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590 서면-2021-법규재산-4590 서면2021법규재산4590 20250529 202505 2025 05 29

요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본문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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