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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5. 8.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였을 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3466 서면-2024-소득-3466 서면2024소득3466 20250508 202505 2025 05 08

요지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공동사업자 탈퇴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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