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5. 5. 1.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기준-2023-법규법인-0206 기준-2023-법규법인-0206 기준2023법규법인0206 20250501 202505 2025 05 01

요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0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 04. 16.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기준-2023-법규법인-0206 기준-2023-법규법인-0206 기준2023법규법인0206 20250501 202505 2025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