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5. 12.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
서면-2025-소득-0224 서면-2025-소득-0224 서면2025소득0224 20250512 202505 2025 05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부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의7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9조의7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