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5. 30.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서면-2024-소득-4000 서면-2024-소득-4000 서면2024소득4000 20250530 202505 2025 05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 적용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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