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5. 23.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0761 서면-2025-소득-0761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202505 2025 05 23
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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