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5. 15.
’08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위반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91 기준-2023-법규법인-0191 기준2023법규법인0191 20250515 202505 2025 05 15
요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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