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4-부가-5066 서면-2024-부가-5066 서면2024부가5066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9, 1994.06.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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