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29.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서면-2024-법규법인-4190 서면-2024-법규법인-4190 서면2024법규법인4190 20250529 202505 2025 05 29
요지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내국법인들이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경우, 사업양도인은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양수인은 영업권 등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계약상 정산조건이 존재하는지 및 사업양수도인이 수수한 정산차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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