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6. 17.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사전-2025-법규국조-0425 사전-2025-법규국조-0425 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202506 2025 06 17
요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본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