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6. 11.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106 사전-2025-법규국조-0106 사전2025법규국조0106 20250611 202506 2025 06 11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본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106 사전-2025-법규국조-0106 사전2025법규국조0106 20250611 202506 2025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