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6. 18.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451 사전-2025-법규국조-0451 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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