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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5. 5. 13.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504 서면-2025-법규기본-1504 서면2025법규기본1504 20250513 202505 2025 05 13

요지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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