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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6. 25.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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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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