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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25.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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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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