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5. 6. 24.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5-법규부가-0082 기준-2025-법규부가-0082 기준2025법규부가0082 20250624 202506 2025 06 24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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