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5. 6. 24.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5-법규기본-1871 서면-2025-법규기본-1871 서면2025법규기본1871 20250624 202506 2025 06 24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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