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5. 6. 25.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서면-2024-법규기본-4251 서면-2024-법규기본-4251 서면2024법규기본4251 20250625 202506 2025 06 25
요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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