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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8.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4-법규재산-1004 사전-2024-법규재산-1004 사전2024법규재산1004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정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속인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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