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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4.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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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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