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6. 12.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사전-2025-법규재산-0133 사전-2025-법규재산-0133 사전2025법규재산0133 20250612 202506 2025 06 12

요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전체(미등기 면적포함)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사전-2025-법규재산-0133 사전-2025-법규재산-0133 사전2025법규재산0133 20250612 202506 2025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