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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6. 1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 부담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387 사전-2025-법규국조-0387 사전2025법규국조0387 20250611 202506 2025 06 11

요지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제거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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