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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5. 6. 23.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사전-2025-법규국조-0421 사전-2025-법규국조-0421 사전2025법규국조0421 20250623 202506 2025 06 23

요지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본문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 판단은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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