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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5. 6. 23.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서면-2025-법규기본-0986 서면-2025-법규기본-0986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0623 202506 2025 06 23

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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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서면-2025-법규기본-0986 서면-2025-법규기본-0986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0623 202506 2025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