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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5. 6. 24.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2024-법규국조-0109 기준-2024-법규국조-0109 기준2024법규국조0109 20250624 202506 2025 06 24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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