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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18.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5124 서면-2022-법규재산-5124 서면2022법규재산5124 20250618 202506 2025 06 18

요지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C)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등록(B)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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