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6. 13.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88 기준-2024-법규재산-0088 기준2024법규재산0088 20250613 202506 2025 06 13

요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88 기준-2024-법규재산-0088 기준2024법규재산0088 20250613 202506 2025 06 13) | 애스크로 AI